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저축성 변액보험료 사용내역 공개

내년 4월부터, 계약 사업비·펀드 투자·해약 환급금등<br>보장성 변액보험은 예외


'저축성 변액보험 보험료의 85%만 펀드에 투자되고 1년 이내에 해약하면 펀드 투자 금액의 60만원이 공제된다'는 등의 내용이 내년 4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에게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납입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계약의 사업비, 펀드 투자내역, 해약 환급금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업비ㆍ펀드 투자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 펀드 판매ㆍ운용 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또 가입할 때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안내표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가입 후에는 개별계약 조회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성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5%는 계약체결 비용 ▦5~10%는 계약유지관리비용 ▦1%는 위험보장비용 등으로 받고 적립금의 ▦0.06%는 펀드 운용수탁보수 ▦0.04%는 적립금 보증비용 등으로 공제해 실제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의 85~90% 정도에 그친다. 20만원 중 17만원(85%)이 4개월 동안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원금은 68만원이지만 60만원을 공제하면 8만원이 된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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