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중기 퇴직연금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 보장

■ 고용부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0.5% 내외 금리 더 주기로

기숙사 등 고용환경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여성 고용을 대폭 확대해 고용률 70% 목표달성에 속도를 내고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청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꺼이 가고 싶어하도록 개선하면 청년 고용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준비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자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노·사·정·전문가로 이뤄진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 운용을 맡겨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6~2.8% 수준인데 여기에 0.5% 내외의 금리를 얹어줄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익률 보장 충당기금이 쌓이면 이보다 혜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11개 산업단지에 520억원을 투입해 편의시설·기숙사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독일·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도 갖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반계고 학생도 희망하면 폴리텍대 등에서 기술과정을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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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르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취업해 일도 하고 학위도 따는 일·학습병행제를 올해에만 1,000개 기업에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관광·금융·교육·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서 창업 6개월~5년 미만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래미콘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을 말한다. 이들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6개 직종에 한해 적용 받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규제와 지원도 강화한다.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밀린 임금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지원을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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