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초로 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68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대로 적발된 임대아파트 중 서울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 소유가 622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 59건, 인천도시개발공사 1건 등이었다.
서울의 단지별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남산타운(89건) ▦금호벽산(50건) ▦도원삼성(37건) ▦목동2차우성(25건) ▦SK북한산시티(23건) ▦관악드림타운(22건) ▦무악현대 및 신공덕삼성(각 19건) ▦답십리동아(18건) 순이었다.
주공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사례만 보면 전체 59건 중 경기도가 44.1%(26건)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부산(8건), 광주ㆍ전남(각 6건), 제주(5건) 등이었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