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연계 할부' 줄어든다
금감원, 카드사 거래 심사기준·한도등 중점 관리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앞으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전체 대금 가운데 일정액을 먼저 할인받은 후 3년 간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환하는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가 어려워진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포인트 연계 할부를 자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카드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앞으로 카드사 검사 때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의 심사기준 및 한도관리, 소비자보호,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카드상품과 별도로 구분해 모니터링하고 해당 채권은 ‘할부채권’으로 분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거래조건ㆍ상환의무 등이 담긴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약정서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했으며 광고 문구에도 할인ㆍ무상판매가 아닌 할부거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란 전자제품ㆍ휴대전화 등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먼저 할인받고 나중에 해당 카드 사용에서 얻게 되는 포인트로 할인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포인트 연계 할부가 마치 할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대금연체로 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0만원짜리 LCD TV를 구입하면서 70만원을 미리 할인받은 후 3년 동안 한달에 2만원씩 해당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환한다고 할 경우 한달 적립포인트가 2만원이 안되면 모자란 금액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선(先)할인 금액은 나중에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채무지만 고객들은 이 같은 상환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환을 거부할 경우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력시간 : 2007/11/06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