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요금 "소득의 5%까지 공제"

SetSectionName();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요금 "소득의 5%까지 공제" 與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발표택시 연료 유류세 면제 연장도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은 11일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ㆍ중산층의 생활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무상급식 공약에 맞선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봉급생활자가 사용하는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소득의 5%까지 공제해준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는 최대 20만원을 환급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는 한 해 2,500억원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ㆍ선불교통카드(티머니카드) 등으로 결제한 사용 내역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가구별 대중교통비 연간 합계액에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포함된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한 해 50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자는 연간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이번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당은 또 이달 말 일몰제로 종료되는 택시 LPG부탄연료에 붙는 유류세 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75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유류세 면제는 지난해 1년간 일몰제로 도입했지만 당정은 선거를 앞두고 종료할 경우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부담에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LPG 판매가격 공개를 모든 충전소 및 사업자로 의무화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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