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도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다섯살배기 남자아이가 차량 안에 7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구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듯 매년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원생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인 곳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77.1%에 달하는 37대에 영ㆍ유아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탑승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교사와 영ㆍ유아는 차가 출발하기 전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한 상태다.
또한 만 3살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카시트와 같은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킨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인 63대 가운데 29대(46%)에 그쳤다. 보호장구를 갖췄더라도 영ㆍ유아가 앉는 좌석에는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통학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차량은 13대로 전체의 17.6%뿐이었다.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났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짙은 선팅을 하면 영ㆍ유아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식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차량 선팅에 대해 운전자의 앞면과 측면에 대해서만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어 뒷좌석을 어둡게 하고 다니는 통학차량을 규제할 근거는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통경찰이 뒷좌석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원생들의 안전띠를 채우지 않는 통학차량을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