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이나 합작을 정부가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경우 삼성전자ㆍ포스코 등 각종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원상회복ㆍ행위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대표발의) 등 23명의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소관 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에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관이 해외에 인수합병되거나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자부 장관이 관련 행위를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산자부 장관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의 거래행위는 ▦해외 인수합병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그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국내 핵심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 위협을 받을 경우 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하이닉스ㆍ대우조선해양 등 매각이 예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매각과정에서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 정부 개입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의원 측은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 경쟁업체들이 인력 스카우트, 위장 합작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첨단기술을 유출시키려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3~2006년 국정원이 적발한 해외 불법 기술유출 사례는 총 101건이며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