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난달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대상 내년 5월 추가실시 확정

내년 정기시험은 예정대로

난이도 조정 실패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년 5월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난 11월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이 난이도 조절실패로 합격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5월에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5회 시험 합격률을 1~2%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험 일자는 이달 중 건교부 산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시험은 제15회 시험의 연장선 상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예정돼 있는 11월 정기시험(제16회)은 그대로 실시된다. 건교부는 추가시험에는 제15회 시험에서 탈락한 불합격자만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수험표는 제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주관기관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2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해 온 이후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신뢰를 상실해 시험 주관기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응시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험 무효화나 합격점수 하향조정, 가산점 부여 등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10∼20% 정도 되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결과 부동산중개 법령 및 실무 과목에서 총 7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강조사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문제 유출위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함께 위촉을 금지하고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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