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하는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일본수출이 금지된다.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작업장의 반경 3KM이내 농장은 40일, 3∼10KM농장은 15일이상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각각 제한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돼지고기등 수입위생조건」을 최근 일본측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당초 요구한 「원료돈 출하농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금지」조건 대신 현행대로 「콜레라 비발생 농장산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예방접종을 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하는 우리측안이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인근농장에서 출하하는 돼지고기는 일본내 기준과 같이 최소한 15일간 이동과 수출이 각각 제한된다. 또 생돈이나 종돈의 경우 예방접종한 돼지도 일본에 수출할 수없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돗도리(鳥取)·오까야마(岡山)·가가와(香川)등 3개현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접종을 중지한데이어 내년 가을부터 백신접종을 전면중지하고 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도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내년까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위해 오는 14일부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제한하고 해당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7월부터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강도높은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