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끊이지 않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카지노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자금세탁한 후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조 브로커 윤모씨의 사례가 발단이 됐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는 현재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매입 등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혐의거래 보고 의무가 있다.
재경부는 다만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고 관광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돼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시기 등은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총 수입이 100만달러 이상인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만달러 이상의 현금지급이 있으면 거래가 성립되기 전 고객이름ㆍ주소ㆍ납세자번호 등을 확인, 기록하고 거래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금액이 5,000달러 이상일 때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영국도 카지노에 대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거나 1만5,000유로 이상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카지노 게임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전 고객신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재경부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부간 국제기구(FATF)도 카지노와 귀금속상 등을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현금ㆍ통장이체 등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000만원이상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1월18일부터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무조건 거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자금세탁 적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