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금 중간정산(상담코너)

◎근로계약때 신청받아/근로자의 요구 있을때/규정따라 분할지급▷문◁ 건물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연봉제 사원을 채용코자 하는데 매년 임금책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 퇴직금을 1년 단위로 12번 나누어 임금지급시에 지급코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로기준법 위배여부와 중간퇴직 정산제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을 1년단위로 12번 나누어 임금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어 중간퇴직의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시기등을 명확히 규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에따른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연봉제 사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매년 일정액으로 정해진 퇴직금의 분할지급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를 체결함과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양창근 공인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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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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