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코스닥시장 등록 및 퇴출요건 강화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알아본다.◇58개 종목, 내년 상반기 조기정리=정부는 코스닥종목들의 관리와 퇴출제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반종목과 투자유의종목으로 이원화됐던 종목구분을 일반, 투자유의, 관리종목으로 3분화했다. 투자유의종목중 부도, 자본전액잠식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편입,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쉽게 알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12월10일 기준 105개 투자유의종목중 개선된 기준에 따를 때 투자유의종목수는 57개,관리종목은 48개라고 밝혔다.
등록취소요건도 강화, 1년이상 전액 자본잠식등 기존 요건에 1년이상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된 종목, 연 3회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종목등을 포함시켰다.
투자유의종목중 개선된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 종목을 내년 2월께 개설예정인 주식장외시장(OTCBB.장외호가중개시스템) 운영시작과 함께 내년 상반기중 퇴출시키기로 했다.
◇등록요건 강화=주식분산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액주주수 100명이상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또는 10%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이던 것을 소액주주수 500인이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또는 10%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으로 바꿨다. 10%이상 500만주 이상의 요건은 주로 대기업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주식분산비율이 높아지면 주주수나 유통주식수가 많아져 불공정거래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이처럼 분산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 벤처캐피탈등이 코스닥등록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고 투자하고 등록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창업투자회사등 벤처캐피탈이 10%이상 출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은 벤처캐피탈 투자후 1년이상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벤처캐피탈은 코스닥등록후 6개월동안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도록 해 등록후 조기매각에 따른 주가폭락을 방지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무리하게 지분을 늘려 등록차익을 독점해 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이들의 지분변동을 금지했다.
이처럼 강화된 등록요건은 2000년4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법인들은 어떻게=강화된 분산 및 등록기준에 따를 때 상당수 기존 등록기업들이 기준미달일 가능성이 많다. 재경부는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되 기존 등록기업들에게 즉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1~2년간 적용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즉 강화된 분산기준을 내년 4월부터가 아니라 2001년4월이나 2002년4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2000년4월부터 즉시 공시해야 하는 경영변동상황(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소시장 수준의 공시제도를 운영한다. 또 불성실 공시에 대해 과징금(최고 5억원)을 부과한다.
증권업협회에 주가관리 종합전산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2000년중 가동하고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을 현행 12명에서 내년 1월중 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등록심사기능 강화 및 전산시스템 확충=코스닥등록 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를 대폭 개편한다. 위원회내에 상근위원제를 도입, 상근위원이 증권업협회의 코스닥관련 실무담당부서를 총괄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도 개편, 현 9인을 11인으로 늘리면서 회계전문가, 벤처기술전문가, 기관투자가대표등을 위원으로 새로 선임한다.
폭주하는 주문으로 인한 매매체결지연등의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중 주문기준 일일 80만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용량을 확대하고 내년 5월까지는 400만건, 2001년중에는 1,000만건등으로 늘려 나간다. 이를 위해 코스닥증권의 자본금을 현재 210억원에서 2000년말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코스닥시장을 제2거래소시장으로 육성=이종구(李鍾九)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오늘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코스닥시장을 제2거래소로 육성하는 문제와 현재 회원제인 거래소시장을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됐다』며 『앞으로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이 경쟁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즉 이는 현재와 같이 거래소-코스닥 관계를 상-하부 시장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전환, 경쟁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