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 입법 예고기간 20일서 40일로

섬유, 국내 조달 못해 수입 원료 써도 한국산 인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우리 법률 입법예고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40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주요 쟁점에 가려져 있던 합의내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몇몇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미국 측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도 적지않다. 3일 본지가 협상단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 제ㆍ개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일 이상으로 돼 있는 법률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로 돼 있는 우리 법 운영 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측은 14개월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리 법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이 다소 미흡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해왔고 우리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섬유 부문에서는 우리가 얀포워드 개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원산지에 대해서는 미 측으로부터 적잖은 양보를 얻어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산 원료가 들어가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입이 불가피한 섬유 원료에 대한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명시,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 원산지에 대해서는 양국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공제법(역외 부품조달 비율을 따져 원산지 추정), 미국 측은 순원가법(원제품의 일정 원가비용에 따라 결정) 등을 놓고 대립했으나 두 가지를 다 수용한 셈이다. 투자자ㆍ국가 제소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은 부동산ㆍ조세의 경우 ‘원칙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비차별적으로 취한 부동산ㆍ조세 조치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협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ㆍ국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경우 재개발 등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여하는 부동산ㆍ조세 정책은 대상이 된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민간 개발사업도 정부가 인허가를 쥐고 있어 정부 행위에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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