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안정 종합대책’ 의미ㆍ전망]‘물흐리는’ 떴다방 땅부자 主타깃

정부가 21일 밝힌 부동산 안정대책의 요지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한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세금제도와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압박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있는만큼 투기자체를 뿌리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행위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 강한 혁신적인 대책을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대책에는 분양가 규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격한 부동산경기하락은 경제 전반에 좋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자칫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형 불황의 늪에 빠질수도 있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투기세력 발본색원방침=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과열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특정지역 중심의 시세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대전ㆍ천안지역에서 떳다방이 일부 전주들과 손을 잡고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여기에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합세, 전체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떴다방과 부동산 과대보유자를 이번 대책의 주타깃으로 정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떴다방들이 전주(錢主)를 잡아 악질적인 투기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국세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도 이들 투기세력에 맞춰져 있다. 떴다방의 청약통장 사재기, 분양권 전매 등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추적조사, 검찰통보 등으로 강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떴다방 전주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방안까지 강구중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세금중과=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도 이번 기회에 `부동산 있는 곳에 중과세 있다`로 확실히 바뀐다.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분류, 세금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것. 김 실장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따른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과세 대상은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 과세대상자의 6%선으로 종합토지세로 10만원 이상되는 경우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대폭 강화된다. 김 실장은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된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는 과표인상이 필요한데 과표인상 권한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인상에 미온적이어서 국세전환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초강력 후속대책 입안중=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선 떴다방 단속, 보유세 강화 외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경부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종합대책에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나 투기지역확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등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 규제 및 재건축규정강화 등도 강구되고 있다. 후속대책의 강도는 이번 대책의 약효가 얼마나 먹히느냐에 달렸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세심의관은 “앞으로 실시될 투기억제책은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해 부동산침체를 가져올까 우려할 정도”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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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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