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개업소 1만곳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국세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과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우려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만여곳에 대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개업소 입회조사에 버금가는 투기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벌이는 한편 당첨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600곳의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춘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일선 세무서 조사과와 세원관리과 직원 600여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6월2일부터 2주 동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 후 관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철민 조사3과장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투기꾼이 몰리고 있다”며 “동일인이 여러 채를 동시 청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6월 중 분양 예정인 ▲강남구 논현동 로얄팰리스 ▲서초구 서초동 도시에빛2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우 ▲용산구 한강로 LG한강에끌라트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 등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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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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