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억 넘는 전세 국민주택기금 대출 못받는다

■ 가계부채 대책 뭐가 나오나

6억 넘는 전세 대출자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금지

일시 2주택 주택연금 허용


정부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속도를 줄이고 2금융권에 쏠리는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전환 추세에 따른 지원과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자금 지원도 들어 있다.

정부는 우선 3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은 사실상 금지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2~3% 금리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해양부가 3억원 초과에 대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은행 재원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통해 이뤄지는 4~5%대의 전세자금대출은 6억원 초과일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이달부터 중단했다. 또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의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다. 4억원 이하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의 90%로 유지한다. 다만 6억원 초과 전세자금 대출자는 일부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에 따른 보증료도 차등화한다.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없으면 다른 담보를 내거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 가격인 3억원 초과까지 대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 당장의 대출은 줄지만 2금융권을 통한 고액 대출이나 월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2~3%짜리 저리 대출 대신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의 7~8%를 받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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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집주인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공제를 위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밝혀지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갑작스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4월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을 도입해 은행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해 가계 대출에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다만 은행들은 현재도 은행채 수준이 낮은 만큼 커버드본드 발행금리를 대폭 낮춰야 발행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한다.

새해 출시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에 공급한다.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2조원)에 공급한다. 모기지론은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 개념으로 천천히 집값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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