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권고적 성격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한 조직형태로 포함됐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인증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을 금지하는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