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모씨앤티 사기소송 분쟁

코스모씨앤티(38830)가 사기소송에 휘말렸다. 코스모씨앤티의 대주주였던 김모씨가 이 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쓰리이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쓰리이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모씨앤티의 주식 3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 15일 성남지방검찰청에 문성일 전 코스모씨앤티 대표, 신동욱 부사장, 쓰리이 주식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문씨가 자신의 주식을 빌려가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갔고, 이에 항의하자 주식을 되 사주기로 확인각서를 써주고도 약속을 어겨 4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문씨와 신씨, 쓰리이가 사전에 모의해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고 증자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실권주를 쓰리이가 인수하도록 했다”며 엄중조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김씨측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효로 만들겠다”며 “코스모씨앤티를 대상으로 가압류ㆍ재산보전처분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쓰리이측은 검찰의 통보가 오는 데로 변호사를 선임해 김씨를 명예훼손ㆍ무고죄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할 방침이다. 임헌종 쓰리이 대표는 “고소장을 제출한 김씨를 만난 적도 없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가 하락은 문 대표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쓰리이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임 대표는 또 “문씨와 신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코스모씨앤티는 3월20일을 납입일로 300만주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1,300원대 있던 주가가 납입일 전날 660원까지 급락하면서 대규모 실권이 발생했다. 쓰리이는 185만주(17.37%)의 실권주를 11억원(주당 590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한 M&A업체 대표는 “나모ㆍ한글과컴퓨터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에는 코스모씨앤티가 사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쓰리이의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씨와 쓰리이측은 최대주주인 문성일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모두 매각하고도 공시를 안 했다고 밝혔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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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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