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장출동 Trade SOS] <1> PCT(국제특허) 출원

가입국서 특허 인정… 기술 진보성있어야<br>貿協, 업체당 700만원·5건까지 지원도


SetSectionName(); [현장출동 Trade SOS] PCT(국제특허) 출원 가입국서 특허 인정… 기술 진보성있어야貿協·특허청, 업체당 700만원·5건까지 지원도 정리=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사업구조상 무역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 사항은 너무나 많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맞닥뜨리는 대표적 고민에 대한 해결방법을 사례별로 제시한다. 경상남도에 있는 D사는 내구성을 강화한 케이블 보호관 기술에 대해 지난 2007년 특허출원, 지난해 국내특허를 받았다. 이 제품은 최근 해외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지만 D사는 자사 제품의 수출을 눈앞에 뒀음에도 오히려 고민에 빠졌다. 3년 전 특허출원한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해 해외에 특허를 다시 출원할 경우 만만치 않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D사의 경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 특허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자국 특허청에 해외 국가를 지정,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국가에도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PCT 회원국은 142개국에 달한다. PCT 국제출원은 한번에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각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후 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무의미한 해외 특허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CT 국제출원 비용 외에 지정국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는 번거로움도 있다. 본래 PCT 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D사의 기술은 이미 3년 전에 국내에서 출원했기 때문에 PCT 출원을 통한 여러 나라에 대한 동시출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기존 등록특허 기술보다 개량된 발명은 해외 개별국 직접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발명이 기존 등록특허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저한 성능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 D사의 경우 기술의 진보성과 성능개선 효과를 증명한다면 PCT 출원을 받을 수도 있다. PCT 특허출원 비용은 한국무역협회가 올해부터 10억원을 출연해 특허청과 공동으로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700만원 이내, 디자인은 200만원 이내에서 업체당 5건까지 지출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지출비용은 해당 기업이 국제출원 비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전까지 해당 업체가 지출한 변리사 수임료, 외국 특허청 관납료 등이다. 무역협회 회원사들은 심사과정에서 가점을 받아 우대받을 수 있다. *도움말= 특허법인 이룸 안미정 변리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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