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됐다

세대별 합산 '위헌', 1부택자 과세 '헌법불합치'<br>평등권 위배 '합헌', 이중과세 '합헌'<br>헌재 선고… 약 40만명 최대 1兆원 환급 받을듯

종부세 사실상 폐기됐다 세대별 합산 '위헌', 1부택자 과세 '헌법불합치'평등권 위배 '합헌', 이중과세 '합헌'헌재 선고…16만가구 5,000억가량 돌려받을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 '세금폭탄'의 상징이 돼온 종합부동산세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3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총 16만가구가 5,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위헌을,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에게 부과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단순 위헌결정할 경우 올해 주택분에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등 법적 공백이 예상되므로 일단 잠정 적용하되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 부담이 현저하게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아니어서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금액(10년간)이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세대별 합산에 따라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과거 2년간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만가구 정도이며 환급 금액은 지난해 4,000억원, 지난 2006년분 1,000억원이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평균 3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 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방침이다. 올해분 종부세는 오는 25일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상 고지서를 당초 기준에 따라 보내고 이후 위헌결정을 반영해 고친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 14일 후속 보완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부합산에 따른 납부 세액과 환급 대상자, 환급액 및 후속 보완대책 등을 14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얼마나 환급받나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내용·배경 ▶ [종부세 사실상 폐기] 법개정등 후속 절차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재정등 영향은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위헌과 헌법불일치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 Q&A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종부세 돌려 받으려면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 Q&A ▶ [종부세 사실상 폐기] 姜장관 세금 확 줄었다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종부세 신설서 일부 위헌까지 ▶ [종부세 사실상 폐기] 부동산 시장 반응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합당한 결정" VS "법취지 훼손" ▶ 감세법안등 대대적 손질 불가피 ▶ [사설/11월 14일] 종부세 위헌 부분 개편 서둘러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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