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에 12개월 아기 화상

담배꽁초가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던 유모차 안에 떨어져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송파구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 담배꽁초가 날아들어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

12개월 된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여러 곳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어머니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곳곳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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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가 있던 곳은 아파트 건물 바로 밑 화단이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끄지 않고 던진 담배꽁초가 아기에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 놀라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다”며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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