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교대근무 섬유사 중징계 방침에 대구섬유업체 긴장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가뜩이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섬유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노동청은 13일 대구지역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섬유사업장 300여개소에 대해 특별노무관리를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특히 일일 2교대 근무제를 적용, 주당 법정 최대 허용시간인 56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시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뒤 3교대 근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청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력히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지역 섬유업체 328개소(근로자 2만3,800명) 가운데 현재 2교대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업체는 154개소(근로자 1만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앞으로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지역 섬유업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지역섬유업계는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섬유업체에 대해 규정준수를 강요할 경우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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