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계 명칭·자본금등 불만

업계 명칭·자본금등 불만 ■ 信金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상호신용금고법 주요 개정내용은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 은행과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 ▦신용금고업계의 건전경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대비 100% 증액하고 ▦종전 1년으로 돼있는 명칭변경의 시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 신용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것 등 크게 세가지이다. ◇개정안 의미=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먼저 확보한 뒤에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꿔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선 명칭변경기간을 연장한 것은 일부 부실한 신용금고 퇴출 등으로 1차적인 구조조정은 마무리됐지만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칭변경 언제되나=금고업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대형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에나 명칭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변경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연도가 바뀌는 오는 7월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통과가 이달말로 늦춰지는 바람에 시행령 등을 서둘러 만들어도 상반기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 반응=금고업계는 금고법 개정안중 자본금증액을 비롯한 명칭, 변경시기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서울소재 금고는 자본금을 120억원으로 맞춰야 된다. 현재 서울소재 28개 신용금고중 납입자본금이 120억원을 넘는 곳은 15곳. 나머지 13곳의 납입자본금 규모는 ▦120억원미만~80억원이상 5곳 ▦80억원미만~60억원이상 5곳 등으로 심지어 5억원인 금고도 있다. 금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가 작아도 불법대출은 커녕 지역금융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라며 "자본확충을 통한 금고의 대형화가 대형사고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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