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광 부문

크루즈 여행·테마파크 등 전략적 육성 나서고<br>'코리아 그랜드세일' 도입 외국쇼핑객 유치도



‘연평균 해외 관광객 증가율 14%대, 입국 관광객 증가율은 2.7%.’ ‘2006년 현재 해외 골프관광 지출액 12억달러.’ ‘올 1~2월 관광수지 적자 16억달러.’ 사상 최악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야기한 ‘일등공신’격인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관광수지 개선대책은 외국인 유치 못지않게 ‘내국인’의 해외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골프장의 1인당 이용요금을 3만~4만원씩 낮추고 크루즈 여행이나 테마파크 등 해외 수요가 많은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관광 유치를 겨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 ◇골프장 이용요금 3만~4만원 싸진다=정부는 최근 빠르게 급증하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을 낮추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골프장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2만4,120원이 전액 감면되고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에는 별도합산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 재산세와 취득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지방 골프장의 1인당 이용료는 현재보다 3만~4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방 골프장 세부담 완화로 인해 연간 10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1억9,000만달러의 해외 수요 전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방 골프장의 실제 가격인하 및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세감면을 일몰제(2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산업과 크루즈 여행, 테마파크, 면세점 이용 등 그 밖에 해외 수요가 많은 부문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는 마리나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당초 삭제하려던 제주도 시내 면세점 설립 관련 조항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그동안 정부도 모르게 곳곳에 숨어 있던 관광산업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관광호텔에 대해 금지됐던 옥상ㆍ가든 등 옥외시설물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 외국인 숙박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을 음식용역에까지 확대, 외국인들이 관광호텔 부대시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제한된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허용 지역도 관광특구로 확대되며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도 50% 경감해 노후시설을 조속히 교체하고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해 연내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병기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영어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관광상품 만든다=내년부터는 홍콩의 ‘빅세일’처럼 외국인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도입된다.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주도 세일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국가적인 세일 이벤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차별화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주민과 업계ㆍ지자체로 구성된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지자체 관광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ㆍ국제회의산업육성법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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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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