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대아파트 양도서류 위조 무더기 적발

브로커·중개업자등

서류를 위조해 무자격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억대의 돈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임대아파트 양도서류를 위조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주택사업법 위반) 등으로 위조 브로커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조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권모(45)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11명과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양도한 임차인 임모(62)씨 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1년여간 경기도에 위치한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ㆍ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주는 대가로 1건당 1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양수인을 소개해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2,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적발된 임차인들은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해 임차권을 팔아 넘기면서 6,000만여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을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한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데는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의 업무 부주의 내지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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