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년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제기

4년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제기<대정부질문서 개헌론 대두> 일부 여야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을 제기한 의원은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송석찬(宋錫贊),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 3명이며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영토조항 수정을 위한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민주당 宋의원측은 개헌론 제기의 파문을 의식한 듯 『당에선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으나 소박한 마음에서 제기했다』고 말하는 등 이들 의원은 『개인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도 『오늘 얘기는 당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의원들의 개헌주장은 현행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 노출에 따라, 내각제와 함께 정치권 저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13 총선후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필요성을 간헐적으로 제기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대정부질문에서의 개헌주장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7일 이한동(李漢東) 당시 총리서리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내각제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식 부통령제를 곁들인 4년 중임제 개헌을 심각히 얘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지난 4월2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전후해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도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내각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등 이미 개헌논의는 어느정도 공론화가 이뤄진 상태다. 특히 문희상, 손학규 의원 등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개정론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물은 것도 일반적인 개헌론과 무관할 수 없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한 의원들은 장기집권 방지와 정권교체 실현을 통해 단임 대통령제의 취지가 사라지고 단임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거론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20: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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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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