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율형사립고에 워크아웃제 도입

충원율 60% 미만때 신청…운영비 지원<br>2012년까지 100개교 지정 방침 철회

지난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교과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한 자율고를 지원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자율고 100개를 지정한다던 방침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사립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율고 학교법인의 책무성 담보를 위해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자율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운영 사항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스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 판단될 경우 교과부의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 후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학교법인은 학교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받지만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법인이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법인은 사전에 재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2012년까지 총 100개의 자율고를 지정한다던 방침도 사실상 철회, "운영내실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교과부는 "지정 목표수와 상관 없이 건전 사학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및 세종시 등에 위치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자율고를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에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재 자율고에 학교장이 정하는 데 따라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외고 입시에서 활용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선지원 후추첨)을 유지하되 선발권 도입 등 추후 전형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자율고의 교육과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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