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교과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한 자율고를 지원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자율고 100개를 지정한다던 방침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사립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율고 학교법인의 책무성 담보를 위해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자율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운영 사항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스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 판단될 경우 교과부의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 후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학교법인은 학교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받지만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법인이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법인은 사전에 재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2012년까지 총 100개의 자율고를 지정한다던 방침도 사실상 철회, "운영내실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교과부는 "지정 목표수와 상관 없이 건전 사학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및 세종시 등에 위치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자율고를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에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재 자율고에 학교장이 정하는 데 따라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외고 입시에서 활용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선지원 후추첨)을 유지하되 선발권 도입 등 추후 전형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자율고의 교육과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