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벤처·기업 R&D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절반으로

■ 복지비용 늘어나 서민만 세금폭탄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 공시가 기준 일원화 사실상 인상

복지관련 지방재정수요 6조 달해 추가 세원 확충대책 불가피할 듯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20년 넘게 잠자고 있던 각종 지방세들을 들쑤시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그동안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구조의 '현실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복지비용을 증세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 것과 매한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증세를 통한 복지비 충당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더구나 최근 복지와 관련해 늘어난 지방재정 수요가 6조원이나 되지만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새발의 피'에 불과해 앞으로 추가적인 세원 확충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방세 개편안은 주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증세와 함께 그동안 기업들에 주어졌던 각종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증세와 세제 감면 종료를 통해 마련된 1조4,000억원가량의 재원은 복지와 안전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국민들로서는 주민세 인상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다. 현재 주민세는 자치단체별로 2,000원(무주군)부터 1만원(보은군 등 3곳)까지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조례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인데 전국 평균으로는 4,620원이다. 정부는 현재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으로 정하고 이도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사실상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도 현행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로 내년부터 50% 인상하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택시와 버스·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역시 오는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3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서민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현재 연 6,600원에서 3년 후에는 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사실상 오른다. 현재 서울 종로와 송파, 경기 용인 등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각각 14만4,000원, 10만4,000원, 6만7,000원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표준화하고 세 부담 상한율(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도 5%포인트씩 올려 각각 110%, 115%, 135%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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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증세뿐만 아니라 창업 중소기업이나 보육센터를 비롯해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까지 세제 감면혜택을 종료했다.

내년부터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절반이 축소된다. 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과 직접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25%로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지난 32년 동안 주어졌던 감면혜택이 올해로 완전히 끝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물류단지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산업단지 등 집적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각각 100%, 50%에서 모두 25%로 큰 폭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산학협력단과 기업 부설연구소 등 주로 기업의 R&D와 관련한 시설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기존 100%에서 내년에는 50%로 감면혜택이 줄어든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기업들과 관련된 시설인 만큼 감면혜택을 종료한다는 논리지만 결국 지방재정난에 대한 유탄이 기업들로 날아들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라며 "지방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료에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LH공사의 임대용 주택뿐 아니라 농협 단위조합과 중앙회·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비롯, 각종 의료기관·관광호텔·알뜰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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