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원유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단일선체 유조선 국내 입항 금지 제도가 당초 예정보다 4년 앞당겨진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대형 유류 오염사고 가능성이 많은 단일선체 유조선이 2011년 1월부터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989년 알래스카해협에서 엑손발데스호의 대규모 원유 유출 이후 국제적으로 2011년 또는 2016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이 금지됐다.
선박 외벽과 기름탱크 외벽이 두 겹으로 돼 있고 사이에 2~3m의 공간이 있는 이중선체에 비해 단일선체는 선박 외벽과 기름탱크가 서로 맞닿아 사고시 기름 유출에 따른 대형 오염사고의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도 당초 국내 연안에서 대형 유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2011년으로 시기가 앞당겨져 이를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전세계에 알리기로 했다.
국내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률은 2007년 53%에서 2008년 36%로 줄었고 올해 22%, 2010년 15% 이하로 감축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유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이 집중적으로 항만국을 통제하도록 했고 한국선주협회 등을 통해 각 선사가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