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과‘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장소 정보, 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등을 담은 광고물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키스방’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 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며 ‘유리방’은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성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신종 영업소로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시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ㆍ부착ㆍ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2004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고시돼 공공장소에서 광고ㆍ선전이 제한되고 있지만 키스방 등의 신종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경찰 등 관계부처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 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시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인 기자 ccs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