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성린 의원 ‘세금폭탄’ 주장, 계산착오이긴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소득공제 방식 변경되면 납부액 최고 2배 늘듯<br>나성린 의원 "법 개정 추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이 변경되면 납부세액이 최고 두 배로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퇴직금 수령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 결과 2011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상당)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적용을 받을 경우 공제액이 2,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도 1,23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무기간 2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2,290만원에서 4,355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6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또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이 6,000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482만원으로 각각 60%, 80% 세 부담이 많아진다. 나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율을 달리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급격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개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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