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부싸움하다 투신하면 보험금 못받아"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자해도 '고의' 인정 충분"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상철)는 1일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한 부인이 가입한 종신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A(42)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의 부인 B(당시 39세)씨는 지난해 10월 친정 보증문제로 A씨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남편이 거실에 있는 사이 12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 B씨는 2002년 사망시 남편과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D보험사는 B씨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사유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인이 부부싸움 도중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를 뜻하는데 반드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을 해칠 때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자해도 `고의'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다"며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베란다 밖으로 밀어내려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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