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출자로 외국인 M&A 대응"

윤증현 금감위장 밝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대응, 연기금의 사모펀드 출자를 활성화해 은행과 대기업의 지분보유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실명제법을 일부 수정하거나 개정해 불법ㆍ위법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외국 감독당국에 제공하는 등 실명제법을 선진국 체계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M&A가 크게 늘어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대응력이 강조되고 있다”며 “연기금 자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이것으로 다시 은행과 대기업 지분을 늘리도록 국내 사모펀드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연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한도가 크게 늘어 M&A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간 자본거래가 늘어나면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해 감독당국간 효과적인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며 “위법ㆍ불법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실명제 관련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 국가의 주식 동시상장이 보편화하면서 국제증권감독기구가 회계법인에 대한 역외감독(cross-border-regulation)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회계감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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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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