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그린 홈' 지으면 취득·등록세 최대 15%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인 '그린홈'을 짓는 건설 사업자는 에너지 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 비율에 따라 취득ㆍ등록세를 최대 15%까지 차등 감면받게 된다. 7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ㆍ시행됐다. 개정안은 신규 그린홈 가운데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25%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 이상이면 15%, 30~35% 미만인 경우 10%, 25~30% 미만은 5%씩 취득ㆍ등록세를 깎아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을 지으면 기존보다 건축비 등 시공단가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득ㆍ등록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8년 '그린홈 100만가구 보급 프로젝트'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20가구 이상 주택사업 인허가 때 그린홈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을 전용 60㎡ 초과는 20% 이상, 60㎡ 이하는 15% 이상으로 기존보다 5%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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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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