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와 같은 브랜드 제품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미량의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브랜드 제품 48캔을 압류해 코카인 함유 여부 및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유통된 레드불은 외국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오스트리아산이 아니라 스위스산이며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남대문시장 등지의 노점상에서 판매된 것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품이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포털 사이트에 해당 제품의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식품ㆍ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구입ㆍ섭취하지 말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