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비구역·조합설립 재건축단지 평형 관계없이 신고해야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나눠 지정 된다. 이번에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주 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 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26일부터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거래당사자와 주택의 종류 및 규모,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았다면 신고의무가 없다.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 매수인 및 매도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하지 못할 경 우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한쪽은 취득세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에만 신고제가 적용되나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된다. 부담부 증여, 즉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도 당연히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절차는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가 격이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뒤 상당기간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으면 일단해제대상에 오르게 된다.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청약경쟁률, 주택거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의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고판단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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