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소득만 신고하실분 전용신고서 이용하세요”

◎국세청,「5월 종소세신고」 절차 간편화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전혀 없으면서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의 간단한 신고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끝마치게 된다. 5일 국세청은 『오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낯선 제도에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며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위해 별도의 신고서류를 비치,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를 위해 각종 소득내용을 한장의 서류에 모두 기재하는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달리 금융소득만을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작, 오는 4월말까지 각 세무서에 비치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전용신고서에는 금융소득 신고요령을 자세히 안내,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직전년 한해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 금융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제도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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