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49층짜리도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 건물 중간층에 피난구역 만든다

국토부, 안전관리 개선책 마련<br>대피 전용 승강기도 설치키로

정부는 앞으로 30~49층(120~200m) 건물을 '준초고층'건축물로 분류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준하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주 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12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준초고층 건축물은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로는 피난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난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게 된다. 승강로와 승강장, 부속실 등은 다를 실과 방화구획을 하고 배선 등 설비는 누전이 되지 않도록 방수 및 내열 처리해야 한다. 또 승강기는 정전에 대비해 예비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종합방재실에서 피난시설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외벽마감재 성능도 대폭 개선된다.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외벽마감재 표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반드시 불연성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상층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바닥 슬라브 사이를 내화충진재로 빈틈없이 채우도록 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등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역에서는 자동방화셔터가 신속히 내려오도록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할 때 화재안전성 검토도 엄격해진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비상 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차량 전용진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진입도로의 폭, 소화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도 표시하기로 했다. 방화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계단ㆍ통로 등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화재시 화재층과 상부층에 우선경보를 발하는 방식에서 상층부 3~5개층씩 순차적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로 했다. 화재 진압장비도 보강된다. 소방방재청은 준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해 한국형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전용헬기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고층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는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해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ㆍ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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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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