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계약자들 '아파트 사용승인' 반대 왜?

겉으론 "마감 미흡" 민원 불구<br>속내는 입주개시일 가능한 늦춰 연체이자 납부 의무 등 피하려<br>집값 하락에 계약 해지 의도도


'이런 하자투성이 아파트에는 절대로 준공 승인을 내주면 안됩니다' 최근 입주 물량이 많은 수원ㆍ김포ㆍ파주ㆍ동탄 등 수도권 각 시청 주택에는 아파트 사용ㆍ준공승인을 내주지 말아달라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사용검사 시점이 되면 아파트 당 많아야 하루에 한 두건 들어오던 민원이 최근에는 10배 이상 늘었다"며 "최근에는 한 달에 1개 단지 이상 입주가 이뤄지면서 민원 상담 외에 다른 업무는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용승인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미흡한 마감공정, 홍보책자와 다른 조경 및 외관 등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아파트 사용ㆍ준공승인를 반대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사용승인이 난 시점으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권리와 의무가 건설사로부터 계약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분양 당시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건 경우 건설사의 이자 대납 의무는 통상 최초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 적용된다. 입주개시일 이후부터는 계약자가 이자를 내야 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의무도 마찬가지다. 사용승인 이전의 입주지연은 건설사의 책임으로 그에 따른 '지체 상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자가 잔금 미납에 따른 고율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 따라서 최근 아파트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 계약자들은 가능하면 사용승인과 입주개시일을 늦추려고 하는 것.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집이 너무 빨리 팔려 입주를 1~2주 정도 당겨줄 수 있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요즘에는 입주 직전까지도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 입주를 늦춰달라고 호소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설사도 입주를 시작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 대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입장이어서 이런 요청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값이 분양 당시에 비해 20~30% 이상 떨어지자 계약을 해지하려고 사용검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검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아파트는 공사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졌다. 김포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잘한 하자는 입주 후에도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확약서와 보증금 예치 증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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