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온 증권사와 은행간의 지급결제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 국내 증권사 대표는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지급결제 망 이용 분담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도 “금융위원회 중재안에 대해 증권사들에 설명하는 자리는 이미 가졌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나서 객관적인 중재 안을 내놓았고 증권사 사장들 사이에서도 ‘길게 끌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중재안을 받아 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개 증권사들이 최대 7년 동안 금융결제원에 나눠 내야 하는 지급결제 망 분담금(총 4,005억원)을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대형증권사는 한 자릿수, 소형 증권사는 30% 이상씩 낮춰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의 중재안은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 새롭게 내놓은 지급결제 망 요금 징수체계를 증권사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은 25개 증권사와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총 4,000억 원 가량을 5~7년 동안 나눠 받는 지급결제 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징수체계를 증권사에 적용해 분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에 반대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안을 마련하고 중재를 시도하자 입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8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25개 증권사의 사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지급결제 망 분담금을 놓고 불거진 은행과 증권의 오랜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실제 사법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수준까지 갈등이 치닫게 되면 ‘금융산업’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회사 가운데 중재안에 100%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증권회사 사장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따라 분담금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한 증권사의 대표이사도 “금융위원회 중재안의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급결제망 갈등이 해결될 경우 증권사 고객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