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회야댐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3만2,000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리기 위해 국비 255억원, 시비 61억원, 양산시와 경남도 48억원, 오염원인자 부담금 177억원 등 모두 451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11월까지 증설사업을 완료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했다.이에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6월 댐상류지역인 양산시 웅상면 등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조성중인 명곡, 주남, 평산지구 등 5개 구획정리조합측에 환경법상 177억원의 오염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구획정리조합들은 『회야댐의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더라도 양산시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데도 댐상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담금 납부를 1년째 거부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법은 4개조합측이 지난해 7월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80억6,000여만원의「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청구소송」과 관련, 예상을 깨고「조합측이 25억5,00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더욱이 회야댐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환경부의 재정계획이 확정된데다 울산시도 재정난때문에 추가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하수처리장 완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관계자는 『법원의 권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