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반응·전문가 의견
수도권 외곽·지방 "오히려 毒될라"양도세면제 거주요건 강화로 수요위축 우려"대책 수혜 강남권에만 집중" 비판 목소리대출조항등 또 빠져 거래활성화도 역부족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정부가 양도세를 크게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1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강부자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 및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요건이 도리어 강화돼 수요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남권에 세제개편 혜택 집중=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지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수는 7만7,52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 기준 완화(6억원 초과→9억원 초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20년→10년 이상 보유로 단축), 양도세율 완화(9-36%→6-33%) 등 삼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 반면 도봉ㆍ강북ㆍ노원 등 강북3구에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수가 강남 3구의 약 5% 수준인 3,892가구에 불과하다.
세제개편 혜택이 집중된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씨티로드공인중개사 이현일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관한 '8ㆍ21' 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이렇다 할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본격적인 규제완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색했다.
◇거주요건 강화로 수도권 외곽 타격=수도권 외곽 신도시와 지방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이 오히려 '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및 5대 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3년 거주(기존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기존 3년 보유)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용인, 파주, 동탄, 인천 송도ㆍ청라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 주택시장에는 '원정 투자' 수요가 끊겨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수도권 외곽 신도시들은 그간 서울에 생활기반을 둔 외지인들이 전세를 끼고 사는 등의 투자패턴이 성행했던 지역이었다"며 "앞으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역효과=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전반적인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의 수혜를 입는 매물들이 시장에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대출규제 및 고금리 등 매수심리를 옥죄는 외부 요인들이 많아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세제 개편과 별도로 정부가 상속ㆍ증여세율을 낮추면서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것도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욕구를 높여 거래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합산과세로 바뀔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굳이 부동산을 시장에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에 출시돼야 할 매물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전환된다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진입장벽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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