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을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 전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기 전인 2001년 11월부터 잠실, 신대방동 등 서울 시내 건축사업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그러나 양씨는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미래로RED 이사 길모씨로부터 2억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N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받은 1억5천만원도 1주일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또 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길씨, 길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금품을 받은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씨, 대학교수 김모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