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말정산 미환급분 돌려받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 신청하면 'OK'<br>2003년 이후 누락분은 경정청구통해 받을 수 있어<br>암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간주 기본·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이 미흡해 13번째 월급을 다 못 받았다면, 미환급분을 찾아 14번째 월급을 받아보자.’ 투명지갑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낸 세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청 기간 중 바쁜 일이 있다거나 출장을 가 있어서 신청을 못 한 경우 또는 서류 중 일부를 늦게 받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추가 신고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어도 회사를 통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못 받은 미환급분을 돌려준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근로소득자 1만5,714명이 110억원, 1인당 평균 7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 받았다고 한다. 미흡한 연말정산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보다.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다. 연말에 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세금이 적으면 돌려주고, 많으면 더 받게 된다. 연말정산 기회는 한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도 가능하다. 우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회도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2003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됐다. 2003년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지 2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2년이 지났다면 5년까지는 민원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2003년 이후 누락분은 모두 가능한 셈이다. ◇관련서류만 있으면 OK= 5월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도 놓쳤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복잡하지는 않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면 된다. 직접 하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회사가 하는 경우는 회사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경청청구신청서ㆍ원천징수납입영수증ㆍ미환급 받은 영수증 등이다. 가령 2000년 이후부터 대학원 등록금ㆍ라식 수술비 등이 소득공제가 됐는데 이를 공제받지 못했거나 신용카드ㆍ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을 제때 못 받아 누락시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퇴직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도 신청해 볼 만하다. 그러나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다. 경정신청은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하는 것이다. 또 연봉이 1,000만원을 밑돌거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급금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가능=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적공제’다. 인적 공제 중 직장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다.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다른 형제ㆍ자매가 신청하지 않고 자신도 생활비를 보탠다면 한 분당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는 장인ㆍ장모ㆍ조부모도 포함된다. 또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부친이 만60세, 모친은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만65세 이상 부모님은 추가공제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이 더해진다.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ㆍ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을 하는 형제ㆍ자매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때는 암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암ㆍ중풍ㆍ백혈병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장애인에 해당된다.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제ㆍ자매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 등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제받는 해 마지막 날(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거 중인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동생이나 처남ㆍ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도 공제 대상이다. 지방에서 동생이랑 살다가 취직이 돼 서울로 이사하거나 동생이 지방대학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일시퇴거로 간주돼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고, 결혼으로 주소가 달라져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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