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엔화스와프 예금에 이자소득세 부당"

환차익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반 예금과 같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엔화스왑 예금상품의 이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선물환거래로 얻은 이익은 정기예금 이자와 달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환차익 금융상품 과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한은행의 엔화스왑 예금상품 가입자인 A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엔화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선물환거래로 얻은 이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도 이자로 취급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엔화스왑 예금상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외환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 시 다시 엔화를 원화로 바꿔 화폐간 금리차이 만큼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선물환 계약에 따른 이익은 일반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선물환 거래는 환율차이로 발생한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차익을 예금 이자로 보기는 힘들다”며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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