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남북경협 매출 50% 이상 기업 출총제 적용제외

中소·벤처기업 출자 예외인정 범위 확대

오는 6월부터 재벌 계열사가 매출의 50% 이상 규모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가 현행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도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가운데 경협 관련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인데 관련 매출액의 50%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출자하는 경우와 기존에 출자한 경우 모두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가 현행 30% 미만 출자에서 50% 미만 출자로 확대돼 재벌들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출자가 쉬워진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출자 등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을 부활하고 인적분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출총제 적용을 위한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현행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밖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의 범위를 완화하고 대기업집단이 자산총액과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할 때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후 당정협의와 재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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