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천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는 대법원 계류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