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C&상선 등 기준미달 부실 해운선사 10곳 퇴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부터 외항해운선사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해 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 중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를 퇴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퇴출된 10개 선사에는 해운분야의 중견업체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해운위기 여파로 파산 직전에 몰린 C&상선과 선우상선, 브라이트해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186개 외항해운기업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6개사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록기준 회복계획서를 검토해 10개사에 대해 등록기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6개 선사는 조치기간 중 등록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 확보계획 등을 제출해 등록취소가 유예됐다. 이번 조치로 외항해운업 참여하는 기업은 176개가 됐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계열사로 운영되는 20여개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 외항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150개 수준으로 해운위기 이전 수준을 유치하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 외항해운선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실업체를 솎아내는 등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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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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