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기업 특별감리 부활시급”

◎96년 중단… 부실감사 투자자 보호차원 필요한국강관 부실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철퇴가 내려지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지난 96년부터 중단된 부도기업에 대한 특별감리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본지 20일자 1·10면 참조>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감원은 94년중 총감리건수 1백47건중 39건(26.5%)의 회계감사가 잘못돼 있음을 지적한 데 이어 ▲95년 1백61건중 48건(29.8%) ▲96년 1백48건중 30건(20.3%) ▲97년 8월말 현재 75건중 15건(20.0%)의 부실회계감사를 지적했다. 그러나 96년에 6개, 97년 8월말현재 13개(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제외) 기업의 부도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증감원의 감리를 받은 기업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원의 감리에 구멍이 있음을 드러냈다. 감리란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내용을 대상으로 증권감독원이 적정여부를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그 종류에는 일반, 특별(자체 인지 또는 국세청 등 외부기관의 지적), 수시(공개예정기업 대상), 위임감리(비상장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이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한국강관 부실감사가 적발된 것은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일반감리 과정에서 우연히 포착된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행태가 만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중단된 흑자도산 상장사에 대한 감리 뿐 아니라 모든 부도상장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95년까지 흑자부도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해 왔으나 실효성이 없어 지난해부터 중단했다』며 『의미없는 특별감리를 무조건 부활하기보다는 부도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강제조사권을 증감원이 부여받는 등 실효성 있는 조사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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