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5월 사회복지분야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누수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복지보조금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해오던 종합감사에서 이력을 관리하면서 근원적 차단이 될 때까지 수시로 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23개 시설을 특정감사해 2013년과 동일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운영비 횡·유용 등 67건 25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것을 적발했다. 특히, A시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출서류 없이 차명계좌로 입출금하는가 하면 대표자 및 가족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하고, 결석 아동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등 800여회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부정하게 운용해 시군에서 해당 시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됐다.
경남도는 이달중으로 4,569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3만846명의 종사자와 시설 회계책임자의 법규 이해력을 높이고, 운영비 횡·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복지감사 위반사례와 회계 지침, 법규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실행할 계획이다.